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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자동차보험 근간 흔드는 행태 묵과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근간 흔드는 행태 묵과할 수 없다”

전국 시도지부장 성명서, 손해보험협회 주장만 수용한 직무유기

국토부 행정 해석 즉각 철회 촉구

완전한 자보시스템 원상회복 요구



자보3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는 8일 국토교통부의 추나치료와 관련한 행정공문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는 자동차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책동으로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치료의 목표는 수상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인 바 이는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며, 불의의 사고로 불행한 위해를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주무 장관인 국토부장관이 추나치료를 한정하는 행정공문을 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한 것은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라는 지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은 무시한 채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의 행태로 규정했다.



또한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잠재적 사용자인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또 “추나급여화 건이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 각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이 일관된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현실로 발발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중앙회 담당 임원에게도 그 방만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대의원총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성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치료권을 위해 4월5일자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 할 것과 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임원들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자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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