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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문 케어 방향과도 배치”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문 케어 방향과도 배치”

운동본부 “국내서 전초 처방하면 절차 간편·비용도 절감”



대마

<재고가 없는 의료용 대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 처방 1주일을 맞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annabidiol oral solution은 비보험 의약품으로 한 병에 100ml 용량에 165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와 환자가족이 100%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annabidiol oral solution’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대상이 돼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에서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하는 탓에 10배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환자, 환자가족이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어 “‘대한뇌전증학회’ 주최로 지난 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Cannabinoids For Epilepsy’(뇌전증과 카나비노이드) 워크숍에서는 이미 항경련제로 처방하고 있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신청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이나 제약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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