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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3월31일 제64회 총회 개최, 의료기기 확보 투쟁 등 심의

3월31일 제64회 총회 개최, 의료기기 확보 투쟁 등 심의

의료기기 투쟁 관련 회원 투표 예정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등 총회 준비

한의사협회 제20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4일 제20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을 3월31일로 결정한데 이어 총회 상정의안 및 신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비롯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사회 단상



이사회에서 최혁용 회장은 “오늘의 이사회는 다른 이사회와 달리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와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협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데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추나급여화의 성과로 한의계의 사기가 많이 진작됐다”면서 “올 한해는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지부장 모두가 합심하여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3월31일로 결정한데 이어 첩약 급여화 등 보험제도 개선 및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대의료기기 확보 등 한의약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추진,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학술진흥 및 국제교류 증진,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26억 여원을 편성해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9.9% 증가한 예산이며, 회원 1인당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책정했다. 회비 납부회원 대상 수는 2만3520명으로 지난 해와 비교해 908명이 증가됐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올 한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확보 투쟁에 전념한다는 방침에 따라 투쟁을 위한 범한의계 조직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전환, 관련 법률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기 투쟁을 위해 현재 특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권특별기금’의 예산 사용 외에도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관발전특별기금’에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승인 요청키로 했다.

전국이사회



또한 현행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탄력적인 운영으로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한의학과 고려의학간 활발한 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키로 했고, 협회의 중장단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의 개정과 재무회계 분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재무업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부회장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이사 수를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중앙회장이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 납부독촉 등 법적절차 추진 등을 담은 정관시행세칙, 회원 징계의 종류 중 수 개의 징계사유로 동일 종류의 징계를 중복 결정하는 경우 각 위반금액 또는 권리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실시 등에 관한 특례규칙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승인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한의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실비를 참여 한의원별로 부과(회비 완납회원 무료, 체납회원 10만원)키로 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목적비로 별도 관리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은 심사평가원에서 개발 운영해왔으나 과다한 인력 및 비용 발생으로 인해 중단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해 이에 따른 실질적 경비가 발생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또 각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협약 사업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의학 발전기금은 중앙회에서의 관리비용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부에 분배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함께 한의맥프로그램 보급사업의 확장과 한의계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한의정보원’(가칭)의 설립 추진 방안이 보고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한의정보원의 설립 타당성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미시건주립대 국제보건연구소의 정성수 부소장을 외무특보로 위촉하여 한의학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자문을 받기로 하는 한편 충남지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임상한의사를 위한 KCD 지침서’의 판권을 중앙회에 이관키로 했다.



특히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에 따라 운영됐던 ‘오송 제2한의사회관 및 첨단 한의약 복합단지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매입 가능성이 있었던 오송 회관부지는 한의사회관의 용도 보다는 기타 용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충북 오송부지(첨단의료복합단지)의 매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충북도청과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중앙회가 인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으며, 광주지부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료봉사와 제주지부의 오사카 거주 재일 제주인을 대상으로한 의료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회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허부특보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경과가 보고된 것을 비롯 세종시 소재 차린한방병원 허부 원장에 대한 정무특보 위촉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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