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5.7℃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구름조금파주-6.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0.2℃
  • 구름조금수원-3.6℃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2℃
  • 맑음-2.8℃
  • 구름조금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7.9℃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강화-5.4℃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5℃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6℃
  • 구름조금보령-1.6℃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구름조금부안0.3℃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침술 급여 인정이 주는 시사점은?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침술 급여 인정이 주는 시사점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참고·활용할 필요 있어

한의학연,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 발간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22일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과 침술 급여화 과정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독일 보완대체의학의 역사, 배경과 함께 독일의 의료 다원주의적 의료체계를 잘 나타내는 '하일프락티커(heipraktiker)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하일프락티커란 자연치료사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학 교육을 받거나 끝내지 못했지만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진료하는 임상 치료자를 말한다.



또한 2장에서는 독일의 건강보험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인 '침에 대한 모델 프로젝트(Modellvorhaben zur Akupunktur, model project on acupuncture)'를 시작으로 독일의 침술에 대한 급여화 과정을 정리했다.



독일 건강보험 연방합동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침술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그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요통과 만성 슬관절염에 대한 침술의 급여를 인정했으며,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이번 연구를 기획한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선진화된 독일의 제도·산업 현황과 침술 급여화 사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사례를 향후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참고·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의온라인정책통합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