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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약사회 "첩약급여 연구용역 인정할 수 없다"

약사회 "첩약급여 연구용역 인정할 수 없다"

성명서 발표 통해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 나설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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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 연휴 직전에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이는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적인 행정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 분류를 시도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기 점과 더불어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급여 선행국가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이들 국가와 한국과는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불합리성과 의문점도 함께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번 용역연구는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 문책 등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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