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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6)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6)

“한방의료보험 확대 실시는 국민이 원하고 있다”

1986년 9월3일 개최된 한방의보 확대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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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9월3일 1시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및 한방보건지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1984년 12월1일부터 청주·청원 지역에서 실시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의 2년간 실적에 대한 종합 재평가 보고와 함께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방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보고를 겸해서 실시했다.

경희대 한의대 동문회와 경희대 한의대, 원광대 한의대, 동국대 한의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한의대 등 5개 한의대의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언론계, 여성계, 보건전문인, 보험자 단체 등 각계의 인사들이 발표에 참여하였다. 본 공청회는 모두 2000여명의 한의계 및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희대 한의대 동창회 徐冠錫 會長의 인사에 이어서 경희대 한의대 洪元植 學長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공청회는 朴尙東 동서한방병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사들과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卞廷煥 대구한의대 학장(한방의료보험 시범평가 및 국민여론조사 보고) △韓憲求 의료보험연합회 상임감사(의료보험 확대와 한방진료) △朴魯敬 경향신문 논설위원(국민의료보장제도와 한방의료보험) △鄭慶均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현행 의료제도상의 한·양방 불균형 시책) △전성자 한국소비자생활교육 연구소장(의료수혜자 입장에서 본 한방의료보험) △김광호 경희대 한의대 교수(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의 한방이용에 관한 호응도).

아래에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1986년 9월15일자 『漢醫師協報』 참고).



2198-28○卞廷煥 대구한의대 학장: 최근 청주·청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의 각종 통계를 분석할 때 한방의료보험의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본다. 한국갤럽조사 결과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률이 증가될 것을 확신한다. 한약 유통은 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공동 출자로 한약 규격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보험재정문제도 양방급여비율과 적절히 조정하여 한방의보의 전국 확대를 실현하자.

○朴魯敬 경향신문 논설위원: 국민의 선호나 전통의학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한방의보의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보험재정의 추가 소요분 확보, 한약재의 유통 가격 안정 등의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全星子 한국소비자 교육연구소장: 보험의 주체는 소비자 자신이므로 당연히 원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성의 논쟁이나 제도 운영에 관한 업권문제를 이유로 소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봉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韓憲求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상임감사: 1984년 12월부터 한방의보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한방의료의 보험 적용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방 진료를 보험에 적용할 경우 한방 진료의 특성 때문에 대증요법에 의하여 만성화된 난치성 질환의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므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鄭慶均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중국의 中醫學 육성책을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의학을 양의학과 같은 수준에서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강구해야만 한다. 의료정책은 어느 업종의 이해관계나 우월의식에 따라 수립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金光湖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사가 보건지도를 할 경우 한방의 독특하고 고유한 방법으로 예방의학적 측면과 체질의학적 측면에서의 보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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