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 문케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기사입력 2018.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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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정부부담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17조원 미납부
    건보노조, 정부부담 납부기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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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건보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5일 "건보재정 정부부담의 약속이 깨진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부담 납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정부 지원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 즉 38%가 축소된 금액"이라며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지만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국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원을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가 올해는 국회, 내년에는 예산당국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보법에 규정된 20% 정부부담은 국회의 변칙과 예산당국의 반칙으로 과소지원이 매년 반복되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인 30조6000억원은 그야말로 문재인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임은 불보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과소지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보노조는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으며,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사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실제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례적인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과 관련 건보노조는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정부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시급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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