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1℃
  • 비18.3℃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8.1℃
  • 맑음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8.5℃
  • 소나기서울21.9℃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8.9℃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4.0℃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6℃
  • 맑음상주21.5℃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1.9℃
  • 흐림대구21.7℃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20.1℃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흐림부산21.7℃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21.5℃
  • 맑음홍성(예)21.5℃
  • 맑음22.7℃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4℃
  • 흐림인제16.7℃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보은21.2℃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0.1℃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2.1℃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0.9℃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1.3℃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2.0℃
  • 흐림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지난해 건보 대비 보험료율 10.25%…제도시행 때 보다 2.53배↑
필요보험료 2065년에는 연 1699만원 인상돼야 현 수준 유지
보험연구원 “적립률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해야”

장기요양보험2.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장기요양보험.png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 2065년에는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경우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