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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당연지정제 대신 단체계약으로 효율성 높여야

당연지정제 대신 단체계약으로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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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의료계에서 현행 의료시장을 고려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앞으로의 추진향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래의 수가계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수가를 고시로 정하던 방식에서 요양급여비용계약제로 전환됐다.



직능별 단체계약제 전환 주장

요양급여비용계약제는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정부안이 마련되고 위원회의 표결과정을 거쳐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이 고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이후 관계자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정부안에 대한 표결의 형식으로 대부분 수가가 매년 결정됐다.

단체계약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한 연세대 박길준 교수는 최근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시장의 효율성과 가격메커니즘에 근거한 사적 체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의료보험과는 별도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요양기관편입계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합의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하기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해관계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인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체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건강보험계약제의 방향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유연성있는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지정제 , 공급자 보호

아울러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쟁을 촉진시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반대로 소비자측인 시민단체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공급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단체계약제를 논의하기 전에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측은 의료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입했을 때 어떻게 의료시장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먼저 단체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약의 대상으로 논의할 것인가와 계약대상자 및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평수 이사는 직능단체와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지불 수급 등 각 단체의 운영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나타나

단체계약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입장을 보면 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도 요양기관 계약제문제를 검토키로 한 바 있어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의 수가계약여부는 단체이익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정부는 단체계약보다 개별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계약제를 시행하더라도 공단과 의료기관간의 개별계약추진의사를 언급했다.

즉 요양급여비용 계약범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즉 급여범위 심사기준 치료대외에 진료비지불방식 등도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의료기관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요양기관계약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수요자 입장, 즉 소비자단체들의 이견이 거세지고 앞으로 제도추진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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