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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에 취지·현장 목소리 반영” 주문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에 취지·현장 목소리 반영” 주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50건 의결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요양돌봄통합지원 추진 협의체’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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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1·2소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오는 2026년 3월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김원이·박희승·백종헌(2건)·서영교·이수진(2건)·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림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어 ‘노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은 강선우·김남희·김미애·서영석·이수진·장종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은 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법령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통합지원 절차별 기능 개발 △건보공단 판정 의뢰-결과 연계 △서비스 자원 및 대상자 관리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의료·돌봄 관련 외부시스템 연계 △건보공단 통합판정 정보연계·기능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등을 지원해 2025년에는 57~80개 시군구까지, 2026년에는 전체 시군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서비스 업무절차 등 재설계를 위해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설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 전달체계, 전문기관의 역할, 대상자 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하위법령 초안 마련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지자체 조례가 빠르게 제정돼야 현실성 있는 법안 작동이 될 것으로,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며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김윤 의원은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돌봄 욕구 △기존 장기요양보험 및 지역 돌봄체계의 미비점 △필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32개 지역을 모두 체크하고 있으며, 제도 추진에 앞서 지자체 확산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들과 별도의 ‘요양돌봄통합지원 추진 협의체(단장 1차관)’를 구성할 예정으로, 앞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가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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