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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진료과별로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순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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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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