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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보장성강화항목에 한방 단계별 확대요구'

'보장성강화항목에 한방 단계별 확대요구'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추가하여 단계별 확대를 추진토록 촉구했다.



특별소위원회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등 공급자 5개 단체위원 및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수가, 보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급여확대에 대하여 정부관계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추가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자라에서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계의 오랜 현안인 한약제제 급여개선. 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했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현황을 보면 지난 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방에서의 한약제제 사용비율을 보면,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한의계는 보험약제의 적응상병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보험약제중 투약율이 낮은 처방은 보험약제를 재조정하는 등 새로운 처방을 등재하는 기존 56종 기준처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열린 검정심회의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급여확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절충을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소위원회에서 관계자는 "매년 표결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복수안을 제출하고 6일경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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