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빙서류 미수취시 소득세 부담 증가
한의원 등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절약 포인트는 필요경비의 처리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부금(후원금)의 소득공제방법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사업자는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한 경비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정치자금 10만원한도 비용 인정
필요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해야 하며,이러한 비용은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한다.
입증방법은 의료업과 관련있고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필요경비의 주요 품목으로는 인건비 지급임차료 약재비 진료재료비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및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 포함된다.
인건비의 경우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임금 및 퇴직급여는 급여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세법상 기부금을 분류하면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소득공제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76조에서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되어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04년3월12일 이전까지의 정치자금 지출(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개정기간 이후
(2004.3.12)의 지출된 것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이 정당 또는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에 의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정기부금 항목 숙지 필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기부금(전액 비용인정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생긴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등이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액안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준다.
지정기부금에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의 각종 공익성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협회나 조합의 회비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제정경제부 인증기관대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각종 기부금 지출에 대해 사업상의 경비로써 영업외비용의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되고 소득공제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경비로써 처리하는 항목중 주목해야 할 것은 복리후생비로 식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선물대 경조사비 피복지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직원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
식대의 경우 사업주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로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처리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도 직원들의 요양기관(한의원)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
경조사비도 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경조사시 입증서류와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하면 비용이 인정된다.
접대비란 거래처 주대 및 식사접대비, 선물대 등을 가리키며, 건당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