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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고가재료 보험급여 별도산정 추진

고가재료 보험급여 별도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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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료재료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보험급여에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재료들은 최근들어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재료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이같은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같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별도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제기 뿐아니라 때로는 환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보험 약가와 달리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의료계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된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추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의료비 증가 가능성과 환자의 재료선택권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가격 산정은 △치료재료의 비교가격 유무 △성능개선 정도 △유통과정상의 적정이윤 △기타 국민의 진료비 부담정도 등을 반영한 준거기준을 마련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취지로 한의의료행위의 원가분석 및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진료위험도 등이 포함된 행위별 적정상대가치 점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방의료의 경우 적정상대가치 점수 개발을 위해 한의원 투입비용 및 임상여건이 건강보험 상대가치체계 개편에 제대러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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