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원가에서 보험환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방건강보험의 비중은 전체의료비중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한방의료가 건강보험에서 국민들에게 충실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정성확보는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
한방점유율 4.4%
최근 발표된 2004년도 건강보험실적을 보면 한방총진료비는 전제건강보험에서 4.4%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의원이 9014억원 4.0%, 한방병원이 816억원 0.4% 등으로 집계되어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특성이 반영된 제도개선을 통한 급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한방건강보험 청구기관은 한의원이 8천7백39기관에서 9천2백42기관으로 5.8%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은 1백69기관에서 1백64기관으로 오히려 3% 감소추세를 보였다. 총진료비를 보면 한의원의 경우 2003년 7천9백80억원에서 2004년 9천10억원으로 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방병원도 804억원에서 8백16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건강보험체계 반영 미흡
전체적인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구성비율은 약국이 6조1677억원 27.6%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이 6조1110억원으로 27.3%,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조2163억원으로 14.4%, 종합병원이 3조1410억원으로 14.0%, 병원이 1조 6205억원으로 7.2%, 치과의원이 9478억원으로 4.2%, 보건기관 130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이 전체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의 점유율이 미흡한 것은 기존의 한방의료의 특성이 건강보험체계에서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해 상대가치점수체계에 의한 행위별수가제가 한방의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방건강보험이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이 반영된 질병사인분류의 개정과 약제급여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집약적인 의견이다.
산재·자보 가능성 많아
국가로 인정받는 질병사인분류는 특히 한방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 등에서 한방의료가 인정받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한방의료특성상 산재와 자보는 한의의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의료영역으로써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의계관계자는 “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한 손상성환자에 대한 질병분류를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산재와 자보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와 자보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는 장애와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이러한 장애와 손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나 행위가 급여에 포함되어한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도
아울러 진료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개발과 이 지침에 대한 회원 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68종의 단미제는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 518종에 비해 13%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빈도 사용 한약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캅셀 등으로 다양화하고,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