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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요양기관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요양기관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는 한방건강보험 청구시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청구분부터는 한의원에서는 인증된 청구 S/W로 청구해야 한다.



한의사랑 등 한방 3개본 인증 받아

2004년 6월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된 올해 6월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 적용됨으로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최소한 5월부터는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6월초에 5월 청구분에 대한 보험청구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의 경우 현재 인증된 소프트웨어는 메디코아의 한의사랑(소프트웨어명칭), 미르아이에쓰씨 한의e-chart, 동의보감 전자챠트 등 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현재 한의맥프로그램은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청구 소프트웨어인증작업이 진행중이고 오는 4월까지는 프로그램 인증작업이 완료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적정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는 36개업체 총 46본으로 의과 17본, 한방 3본, 치과 5본, 약국 18본, 보건 3본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자율적 청구S/W 등록 검사제에서는 상당수의 등록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을 포함해 현재 총 147개 업체가 등록했지만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50개에 불과하고 이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6본이 검사를 통과했으며 10여개 업체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9개 업체는 검사 철회 후 청구 S/W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의 등록업체는 여전히 검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인증제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의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의 청구S/W의 퇴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청구S/W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공급업체(요양기관)는 검사신청서 사용자매뉴얼, 설치프로그램 및 관련 검사데이터 등을 첨부, 심사평가원 각 지원에 제출해야한다.



한의맥프로그램 4월 인증작업 완료

검사신청시 주요검사내용은 △수가·약가 등 코드구분, 코드별 항목설정 및 수술구분자 처리기능 유무 △처방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적정여부 △보완 및 추가청구 기능 유무 △변경일 생성기능 △정액·정률 분류기준 적정여부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및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심사결과통보서 조정코드 및 내역조회기능 △상병누락·착오, 처방전교부번호 착오 등 각종 오류 검색기능 유무 △사용자(요양기관)매뉴얼 점검 등이다.

검사신청된 청구S/W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청구S/W심의위원회’에서 사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관계자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미비, 제도변경시 A/S 지연 등에 의한 청구오류·지연 방지를 위해 의원급, 보건기관 등 EDI청구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청구방법·명세서작성요령에 맞는 기능설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업무 본원서 지원으로 이관

인증작업과 관련 일부 청구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한방의 경우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데 기술과 인증규약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구프로그램의 인증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2005년 1월1일부터는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검사신청서 접수, 검사,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가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위한 심사평가원 지원구분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본사 주소지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원이며 검사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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