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내년도 건강보험료 0.9% 오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0.9% 오른다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도 최종 결정





2016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09년도 보험료 동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0.9%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의결,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복지부는 2016년에는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이,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해소가,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도 함께 추진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