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5.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3℃
  • 흐림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비청주23.9℃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2.1℃
  • 비전주23.5℃
  • 비울산19.5℃
  • 비창원19.8℃
  • 비광주19.9℃
  • 비부산19.1℃
  • 흐림통영19.1℃
  • 비목포20.9℃
  • 비여수20.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6.7℃
  • 흐림23.4℃
  • 비제주24.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9.1℃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1℃
  • 흐림22.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비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해 단계적 발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올해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지난 3일 기준 총 10만 1773명이 등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