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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하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천만원 선고받아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하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천만원 선고받아

재판부, 한의사 처방 반드시 필요한 마황 무단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협



마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한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해 광주,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 텔레마케팅(TM)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 및 소비자 상담을 하도록 했다.

지역별 TM사무실별로 한약사를 고용(총6명-광주2, 대전2, 수원1, 성남1),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지역TM사무실로부터 인계받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체질 상담, 처방을 해주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및 장복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장소 또한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을 뿐 아니라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약재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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