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흐림21.0℃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7℃
  • 흐림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0℃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3.5℃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4℃
  • 흐림울진19.4℃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0.7℃
  • 비창원21.3℃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0.8℃
  • 비목포20.9℃
  • 비여수21.4℃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2.0℃
  • 흐림22.6℃
  • 비제주23.2℃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9℃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1.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1.3℃
  • 흐림22.3℃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4℃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5℃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17.1℃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8℃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영유아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최다

영유아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발표...총 181건 접수

영유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중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