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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건약,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 방치말라”

건약,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 방치말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를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건약은 “지난 3월 20일 언론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보도되었다”며 “강남 소재의 한 성형과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폭로한 사건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이부진 사장이 원내 vip실이라는 특별 공간에서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조작하여 확보된 양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의 일종으로 전신마취 시 마취 유도나 마취 유지에 사용되며 좀 더 적은 용량으로는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빠른 마취회복과 수술 후 어지러움의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며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심장 기능 저하, 호흡 감소 등이 있고 일부에서는 환각이나 개운감을 가지며 이를 이용한 오남용이나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2011년부터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약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해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함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고 마약류 중복 및 과다 처방이나 병용금기 처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한 예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환자 1명이 살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를 3개월간 총 1353정을 처방받은 사례나 10세 어린이 2명에게도 208정의 식욕억제제가 투약된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처방이나 심지어는 사망한 환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 보고되었다고도 지적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중복이나 오남용 병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게 하고 마약류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은 처방전상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 처방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사건 사고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모르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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