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흐림22.1℃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22.5℃
  • 안개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1.2℃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2.2℃
  • 흐림울진20.4℃
  • 흐림청주26.0℃
  • 흐림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1.6℃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7℃
  • 흐림목포22.9℃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19.9℃
  • 흐림홍성(예)23.2℃
  • 흐림24.1℃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19.9℃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3℃
  • 흐림23.7℃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3.2℃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로 수익을 얻은 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이득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