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흐림23.4℃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3.7℃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0.7℃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0.7℃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부산21.7℃
  • 흐림통영20.7℃
  • 흐림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19.9℃
  • 흐림홍성(예)23.9℃
  • 구름많음25.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0.0℃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4.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4.1℃
  • 맑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찾아온 만 3세 아동을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큐렛을 이용해 이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며 “의료인의 관여 없이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큐렛을 사용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해 피부표면의 양성병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현장에 항상 입회해 지도·감독할 필요 없이 진료 보조행위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그 예시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행위 특성상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환자 상태 여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여부 등을 각각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한 점과 일정기간 동안 A씨 내지 간호사 등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을 교육받은 점, 또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A씨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제거 시술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