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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혈액검사와 X-Ray 사용 운동

혈액검사와 X-Ray 사용 운동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진료현장에서 온당한 진료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다.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른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2조 ②항에의거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의 임무라고 지칭돼 있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범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해 다소 불분명하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늠하기가 애매한 셈이다.



하지만 한의 분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을 살펴보면 한의사들의 업무 범주를 예상케 하는 단서가 있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즉,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에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히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못하다. 이 기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족쇄다. 이런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에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하나는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다. 추나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후에 영상진단기기(X-Ray)를 이용해 정확한 손상부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부위 및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함으로 X-Ray의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 다른 하나는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인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다.



첩약 복용 전·후의 혈액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 적합한 진료를 행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선별된 한의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mA 이하의 휴대용 영상진단기기(X-Ray) 활용이라는 선도적 사용 운동과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기허용하고 있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라는 대중적 사용 운동을 펼쳐 국민의 인식 개선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양방간의 영역 다툼과 갈등 조장이 결코 아니다. 변화하는 의료제도의 흐름에 맞게 한의의료 역시 제대로 부합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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