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4℃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5.8℃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5.9℃
  • 흐림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8.5℃
  • 맑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청주28.3℃
  • 소나기대전26.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9℃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6.4℃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4.3℃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5.0℃
  • 흐림26.8℃
  • 비제주23.6℃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5.0℃
  • 흐림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7℃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5.2℃
  • 흐림26.8℃
  • 구름많음부안24.1℃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6℃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안 대표발의…효과적 단속 위한 권한 부여

7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여져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의 수준으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