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8.1℃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0.7℃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9.5℃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8.8℃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9.3℃
  • 맑음30.6℃
  • 비제주24.7℃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7℃
  • 흐림인제25.2℃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8.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30.6℃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30.8℃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6일부터 입법예고



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