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30.1℃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9℃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5.1℃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9℃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29.7℃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28.8℃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30.5℃
  • 맑음구미30.7℃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9℃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1℃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 및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환자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부작용 규정에서는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 및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됐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했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한 것이다.



재심사 규정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 환자 수의 조정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18.12.11)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2년에서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