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30.1℃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9℃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5.1℃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9℃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29.7℃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28.8℃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30.5℃
  • 맑음구미30.7℃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9℃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1℃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