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27.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9℃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7℃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6.8℃
  • 맑음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8.6℃
  • 맑음28.9℃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8℃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28.6℃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9℃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8.8℃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무엇이 다르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무엇이 다르나?

격오지 재진 만성질환자 대상
민간의료기관서 의사와 환자 간 시행
강력 저지 입장 밝힌 의협…논란 예상

원격의료.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로 강원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격진료장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다르게 환자 자택에서 원격진료를 받는다.

또 기존 시범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민간베이스(1차 의료기관)로 시도된다.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강원도가 직접 선정한다.

 

특히 기존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시행됐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 시범사업들은 진단과 처방이 의사와 의사‧간호사 간 이뤄졌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이 이뤄지고 진단‧처방은 간호사의 입회하에 행해진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내원안내까지만 인정됐던 것이 자택에서 의사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했다.(강원도 원주시‧춘천시·철원군·화천군 격오지에 사는 당뇨·고혈압 환자 300명 대상)

 

정부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라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추진 저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