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29.9℃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30.7℃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9.4℃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31.7℃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2℃
  • 흐림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8.4℃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29.5℃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0.1℃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2.6℃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31.1℃
  • 맑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9.4℃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봉화30.0℃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30.2℃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2.3℃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산청30.0℃
  • 흐림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복지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GettyImages-jv11118208.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힌 바 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신문고 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