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27.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9℃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7℃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6.8℃
  • 맑음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8.6℃
  • 맑음28.9℃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8℃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28.6℃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9℃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8.8℃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방해행위 금지 특정 없고, 신청인 2명이 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8일 결정문 통해 밝혀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해임을 내용으로 한 전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하여 회원 2명이 제기한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 소집요구서를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취지를 기재하면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기각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투표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하면 회원투표 요구권은 피신청인 협회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가지는 권리"라며 "피신청인 협회의 회원 2명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만큼 따라서 신청인들은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 투표 요구권이 없다. 즉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