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7℃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6℃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0℃
  • 비포항21.5℃
  • 흐림군산21.4℃
  • 흐림대구21.3℃
  • 비전주22.4℃
  • 비울산18.4℃
  • 비창원19.0℃
  • 비광주19.1℃
  • 비부산18.8℃
  • 흐림통영18.6℃
  • 비목포20.6℃
  • 흐림여수19.4℃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24.7℃
  • 흐림22.5℃
  • 비제주25.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6.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4℃
  • 흐림22.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비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체계적 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인.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공공기관보△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및 지정요건(△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오는 24일부로 시행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의사 면허등록자는 2만4861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2만759명으로 활동률이 83.5%다.

의사는 12만3106명이 등록된 가운데 10만2471명이 활동하고 있어 83.2%의 활동률을, 치과의사는 3만910명 중 2만5792명이 활동 중으로 83.4%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49.5%, 간호조무사는 24.4%의 낮은 활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