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최근 3년 내 지도한 학교·학원 제자 대상에 포함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00000000000000073145.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버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