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유상으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검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잔여 검사 대상물(의룍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