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0.6℃
  • 박무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3.3℃
  • 박무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1.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0℃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2.3℃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밀양20.4℃
  • 흐림산청21.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절반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

간호조무사.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1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2.png

 

또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 일수에 있어서도 법정 연차 휴가일수 15일의 절반 수준인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