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1℃
  • 맑음22.0℃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2.5℃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9℃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3.5℃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20.8℃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8℃
  • 맑음정읍22.8℃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0.5℃
  • 맑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7℃
  • 맑음밀양22.6℃
  • 흐림산청22.1℃
  • 맑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부당이득 환수 추진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부당이득 환수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1인1개소법 보완

 

윤소하2.jpg

 

비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인도 의료기관 이중 개설 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위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