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0℃
  • 맑음32.1℃
  • 구름많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2.5℃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1℃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6℃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3℃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9℃
  • 맑음31.3℃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8.1℃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32.4℃
  • 맑음홍천31.8℃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30.4℃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30.1℃
  • 맑음금산29.1℃
  • 맑음30.6℃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고창군29.0℃
  • 맑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2℃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0.9℃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30.6℃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7.3℃
  • 맑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원 불법 개설·운영한 간호사 면허취소

한의원 불법 개설·운영한 간호사 면허취소

복지부,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건강검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한 간호사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20일 공시송달했다.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4일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 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2011년 12월31일 경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2007년 9월3일 경부터 2009년 11월 18일 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한의사 이 씨를 고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해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 취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