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9℃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4℃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4℃
  • 맑음30.8℃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29.4℃
  • 맑음30.5℃
  • 맑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장수26.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8℃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6℃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32.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30.8℃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3℃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23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서 열람 가능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 전체 요양기관(9만5천)에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진자의 자격확인으로 요양기관이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에는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법인인증서로그인→자격확인→‘수진자 자격확인’ 또는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로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