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0.2℃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0.6℃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19.9℃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0℃
  • 박무목포21.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2℃
  • 흐림완도22.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6℃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2.0℃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9℃
  • 맑음22.6℃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5℃
  • 맑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 용도와 다른 무분별 판매 ‘주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 용도와 다른 무분별 판매 ‘주의’

식품·기구 용기 등으로 용도 제한된 ‘차아염소산수’…방역 만능으로 활용
바이러스 99% 살균, 100% 안전, 식약처·FDA 승인 등 과장광고도 다수
한국소비자연맹, 식약처에 사용 기준과 효능 등 모니터링 및 테스트 요청

23.jpg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안전한 사용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코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 다양하며, 광고도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 확인 △천연 살균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차아염소산수는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했으나 식품과 기구 등 용기에 용도가 제한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후 어느 정도 지나 제거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성분의 소독살균제는 천연 무공해 살균 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역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해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살균의 효과가 떨어지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살균제는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탈취제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효과가 있다는 제품도 농도를 원액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실험에서는 원액으로 실험한 것이어서 시판용의 농도가 공기 살포로는 이 농도가 되기 어렵고 희석하거나 마스크에 살포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산화염소도 사용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용기 등의 표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다양한 살균소독제가 시판되고 있지만 안전 사용에 대한 주의나 실제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에 살균소독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