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18.2℃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5℃
  • 박무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20.3℃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0.8℃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2℃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9.4℃
  • 맑음20.3℃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9℃
  • 흐림강진군19.8℃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8.0℃
  • 흐림합천19.2℃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남해20.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환자, 의료인 모두가 참고할 수 있길 기대

이미지 1.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9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포함한 이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나눠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해 사건 처리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