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5.6℃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2℃
  • 맑음서울22.3℃
  • 박무인천21.4℃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5.6℃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5℃
  • 박무목포20.3℃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8.9℃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2℃
  • 맑음19.6℃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9℃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2℃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4.7℃
  • 흐림합천18.3℃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8℃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식약처, 오는 29일부터 '규제 입증요청제' 시행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