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5.6℃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2℃
  • 맑음서울22.3℃
  • 박무인천21.4℃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5.6℃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5℃
  • 박무목포20.3℃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8.9℃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2℃
  • 맑음19.6℃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9℃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2℃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4.7℃
  • 흐림합천18.3℃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8℃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

공익제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으며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했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