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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금산군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금산군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4개월 동안 150만원 지원·연령 기준 폐지


금산.jpg

금산군보건소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방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폐지됐으며 남성 지원 사항은 새롭게 논의 중이다.

 

또한 기존 긴 치료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 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경감했다.

 

군 관계자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한의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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