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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식약처, 의료제품 수출 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식약처, 의료제품 수출 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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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증명서에는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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