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9℃
  • 맑음17.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2.0℃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20.2℃
  • 흐림순천20.1℃
  • 맑음홍성(예)20.8℃
  • 맑음20.7℃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6℃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19.3℃
  • 맑음21.2℃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6.9℃
  • 흐림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20.0℃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원활해 진다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원활해 진다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년 6월 시행

간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보상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으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