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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통과돼야”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통과돼야”

김광수 의원 "대승적 결단으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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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은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7일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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