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뒤집고 경쟁의원에 폐쇄·손해배상 판결
[한의신문]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 추구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법 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견을 뒤집고 의원을 양도양수했음에도 같은 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원한 의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의원을 폐지하고 5억15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상의 개념이다.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 4층에서 의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이 악화해 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J씨에게 자신의 의원을 넘겨받을 것(양수)을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씨는 인테리어 및 장비, 권리금, 근로관계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B씨는 J씨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와 의원의 재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월세(차임) 증액, 계약 갱신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 상호가 유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의원을 개원했다. 결국 J씨는 10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자신의 의원을 이전한 뒤 경업금지 위반 등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법(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양측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B가 이를 어기고 의원을 운영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의사 간 양도양수계약이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성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선후배라는 관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를 제안한 선배 B씨의 태도를 볼 때 J는 갑자기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업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을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거나 3년 이후에는 B가 해당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양도양수계약에 상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B에게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경쟁관계의 동종 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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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방병원, ‘가미공진단’의 인지 기능 저하 반응 연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Ga-Mi Gongjindan)과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분석한 기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을 활용해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기초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류호룡 교수(대전대 한방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보이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기초 수준에서 관찰한 연구”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으로 유도한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을 투여한 뒤,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습 및 기억 수행과 관련된 행동 지표에서 일부 변화가 관찰됐으며, 뇌 조직 분석에서는 신경 기능과 연관된 분자 신호 경로의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은 송광한의원 박종광 원장과 허브힐한의원 주재홍 원장 등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구성됐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처방의 구성과 배합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의 학술적 협업을 통해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경계 반응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로 향후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신경계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CPG 핵심 요약집’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발·출판한 54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을 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 요약집(CPG Essential Summary)’은 △근골격계 △내과계 △부인과계·정신신경계 △소아청소년계·암·진단 기타 등 질환군별로 분권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질환 개요부터 진단·평가, 예방·관리, 치료 권고안까지 진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치료 권고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자가 제시한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요약 과정에서도 권고의 취지와 임상적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핵심 요약집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한의사들의 근거 기반 진료 실천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약집 전자파일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ikom.or.kr/nck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올 상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안면신경마비의 통합의료 치료…완전 회복율 83.3%[한의신문]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증상으로 한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은 완전 회복 가능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남상수·구본혁·김정현·이동민)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완전 회복률이 8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완치율(60∼7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추적·768명 분석…‘안면신경마비’ 통합치료 효과 입증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표준 치료 모델과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와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한 한의학·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표준 임상경로(CP)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치료 편차가 있어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유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한의과(침구과)와 의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 단계별(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 표준 임상경로(CP)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면마비 등급(House–Brackmann Grade)을 포함한 완치율과 회복 기간, 삶의 질 등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치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의료 모델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환자의 98.2%,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연구팀은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했다. 통합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완전 회복(House-Brackmann Grade 1)’ 비율은 83.3%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치율인 60∼7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8.2%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으며, 1년 이내 회복률도 95.2%를 기록해 통합의료의 신속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또한 이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Recovery rate and prognostic factors of peripheral facial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회복률 높인 핵심 ‘신경 손상률’ 기반 맞춤 치료 성과의 배경에는 초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전략’이 있다. 연구팀은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남상수 교수는 “발병 2주 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신경 손상률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초기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된 한약·스테로이드 병행 치료 통합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로이드와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지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된 ‘Safety of Concomitant Use of Corticosteroids and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for Facial Nerve Palsy’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남상수 교수 연구팀은 병용 투여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1000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 신장 기능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수치 변화 또한 대부분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만 병행된다면 통합의료 기반 치료가 간·신장 기능에 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끊김 없이 제공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얼굴의 상태가 좌우된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한의과·의과 통합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망언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양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양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장, 양의계측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장의 3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가 만나 설전을 벌이는 것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과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양방의 왜곡과 날조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효과를 보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실제 이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빛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해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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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부 ‘생약 및 생약제제’ 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와 ‘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제2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과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種,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한의신문]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와 진한빛·안은지 박사과정·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전문수련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내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개념 공유 연구진은 “통합돌봄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 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 아직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의 한의사 역할 모색이 부족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점들을 의사와의 관계적 맥락을 배경으로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일차의료의 필요성 △일차의료의 특징 △환자 중심·전문직간 협력·팀 기반 일차의료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했다. 또한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에서 의사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의사 또한 주치의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요양보험 1∼4등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예시로 제시했다. 즉 재택의료센터는 전문직 간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 내에 직종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 리더,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주관’이라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제시돼 있으며, 이는 의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 한의사, 재택의료센터 현장서 주치의 역할 수행 또한 한의사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돌봄에서 한의사의 업무항목에서도 사례관리 전반을 한의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이나 정신질환(치매·우울·불안 등)뿐만 아니라 기능저하 노인의 다발성 질환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라인 관리나 욕창, 낙상, 영양 등 간호 처치도 시행하고 있어 기능저하 노인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전문직 간 협력팀에서 한의사의 의사의 관계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해 제시하며, 각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공유했다. 통합형·보완형·양립형 모델 중 적용가능한 모델은? 먼저 ‘통합형 모델(Integrative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포함되며, 한의사와 의사 모두 주치의의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조정을 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와 의사가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이뤄 한 명처럼 움직인다는 가정에 의한 모델이다. 또 ‘보완형 모델(Complementary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의사만 주치의(family doctor)로 역할을 하고, 한의사는 전문의사(specialized physicians)로서 협력 진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형이다. 또한 ‘양립형 모델(Separate model or alternative model)’은 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과 한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이 각각 존재하며, 이를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요구에 따라 팀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직 간 협력 팀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전문의사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한의계는 주치의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보완-양립형 모델’을 고민해왔지만, 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의 속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서 유일한 한의사 주치의제도라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대체-양립형 모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연구진은 그 이유와 관련 “먼저 현재 재택의료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대체-양립형 모델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주치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포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현재 일차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일차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사들도 포괄적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양립형 모델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의사 대상 인터뷰 결과 방문진료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주치의 서비스를 한의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의사에 의한 대체-양립형 모델도 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에 기반해 폐쇄적인 주치의 등록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여러가지 질환과 대상자에 따라 시범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완-양립형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구체화 돼야 연구진은 또 “대체-양립형 모델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각각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한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과 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한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 두 가지로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팀 중 하나의 팀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의사 또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자가 환자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회의를 거치되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결정에는 사례관리자가 한의사 주치의 팀과 의사 주치의 팀의 강점, 환자의 선호도, 지역내 자원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상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들은 “전문직간 협력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주치의가 돼야 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결국 전문직간 협력 팀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 주치의 또는 협진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한의사 역할 구체화 또는 그 이후의 세부 정책 수립시 이 모델에 대한 의미를 반영해 전체 돌봄 시스템에 적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 인한 환자피해…5년간 540억원[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이중청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더불어 부당청구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실련은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소마취제의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며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도뇨·방광경·유치카테타 등 3개의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크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0% 내외, 병원급 20% 초반으로 나타나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34개 기관에서 사용된 인스틸라젤겔(11ml)로,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최근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정부는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도록 건강보험을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료공급자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청구액 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통증의 ‘숨은 범인’…견갑골·흉추·자세 추적[한의신문] 어깨통증은 외래 진료에서 흔히 접하지만 임상에서는 “허리디스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허리디스크가 비교적 명확한 병변을 중심으로 통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데 비해 어깨통증은 관절·점액낭·근육·건 손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생체역학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강의가 최근 한의계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문형철치유연구소(소장 문형철)가 주최한 온라인(ZOOM) 강의 ‘허리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생체역학부터 재활까지’는 총 505명이 수강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문 소장의 저서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의 연장선으로, 어깨 통증을 하나의 병변이 아닌 ‘구조적 연쇄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을 전면에 제시했다. ◎ “아파하는 자는 ‘피해자’…‘진짜 범인’은 견갑골과 흉추, 그리고 자세” 문 소장은 강의 전반에서 어깨통증을 ‘소리치는 자(통증 부위)’ 위주로 접근하는 기존 진단 틀의 한계를 지적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결과일 뿐, 실제 원인은 그 배경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문 소장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1차 범인’으로 △AC 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근 건염(굳어짐·부분 또는 완전 파열·석회화) △상완이두근 건염 △견갑하근 건염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등을 꼽은 데 이어 이들 병변을 만들어내는 ‘2차 범인’, 즉 생체역학적 진짜 원인으로 △견갑골 기능 이상 △두부 전방 자세 △흉추 정렬 문제 △잘못된 자세 패턴을 제시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추적·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통증과 염증 대응이 실패하면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조직의 ‘굳음’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깊은 구조물 손상이 만성 통증의 축으로 고착된다”며 “표층 근육 위주의 접근은 반복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세에서 시작되는 충돌…상부 운동사슬의 붕괴 강의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자세–흉추–견갑골–견관절로 이어지는 상부 운동사슬(upper kinetic chain) 개념이다. 문 소장은 대표적인 위험 패턴으로 △두부 전방 자세(head forward posture) △둥근 어깨(round shoulder)를 제시한 데 이어 두부전방자세 솔루션으로 ‘턱당기기 운동법’을 소개했다. 중흉추 후만이 증가하면 견갑골은 전인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때 반복되는 마찰과 압박은 견봉하 점액낭염과 극상근건 퇴행을 거쳐 회전근개 손상 위험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순간회전중심(ICR) 불안정이 만드는 만성 통증 어깨 병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문 소장이 강조한 것은 순간회전중심(ICR,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이다.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에서는 ICR이 좁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충돌이나 불안정이 반복되면 이 회전축이 흔들리며 조직 손상이 누적된다. 문 소장은 특히 SLAP 병변과 같은 관절와순 손상이 이러한 회전축 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스포츠 활동이 많은 환자에서 치료와 재활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충돌증후군에서 흔히 시행되는 ‘견봉하 감압술’에 대해서도 근거 기반 비판을 제기했다. 다기관 연구에서 실제 수술군과 가짜 수술군, 무치료군 간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구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돌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패턴과 정렬을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존적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787-021-00812-z 강의는 근골격계 통증을 만성염증 관점으로 확장해 해석했다. 문 소장은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글루텐·유당·과당·설탕 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이 요인이 교감신경 과항진을 통해 염증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미주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콜린성 항염증 경로 조절이 무너져 염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깨 통증이 국소 문제처럼 보여도, 전신 컨디션에 대한 개입 여부가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 재활의 핵심은 견갑골…“움직임의 뿌리를 복원하라” 문 소장이 거듭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견갑골은 움직임의 뿌리”라는 점이다. 견갑골 기능이 회복돼야 견갑상완 리듬이 정상화되고, 충돌 조건이 해소된다는 논리다. 그는 어깨 재활의 마지막 핵심 운동으로 ‘외회전 저항운동’을 제시했다. 내회전 근육군에 비해 외회전 근육군이 약화될 경우(정상적인 100대 63의 근력 비율이 깨질 경우) 어깨 말림과 충돌 위험이 커진다. 외회전 근력은 어깨 안정성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소장은 특정 검사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촉진과 가동을 통해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어깨가 아픈 곳, 즉 ‘소리치는 자’만 치료하면 범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없다”며 “정렬과 견갑골 기능, 흉추 움직임이라는 ‘범인’을 바꿀 때 통증이라는 ‘피해자’가 조용해진다”고 강의를 정리했다.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경우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일부터 2월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이며, 선정 대상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이다.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1차 모집기간인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1월 중으로 발표하고,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신규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시기는 1차 선정 기관의 경우 2월1부터, 2차 선정 기관은 3월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해야 하므로,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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