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

기사입력 2026.0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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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간 의원 양도양수계약도 상법 적용할 수 있어”
    대전고법, 1심 뒤집고 경쟁의원에 폐쇄·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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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 추구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법 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견을 뒤집고 의원을 양도양수했음에도 같은 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원한 의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의원을 폐지하고 515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상의 개념이다.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 4층에서 의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이 악화해 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J씨에게 자신의 의원을 넘겨받을 것(양수)을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씨는 인테리어 및 장비, 권리금, 근로관계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B씨는 J씨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와 의원의 재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월세(차임) 증액, 계약 갱신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 상호가 유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의원을 개원했다. 결국 J씨는 10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자신의 의원을 이전한 뒤 경업금지 위반 등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법(41)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측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B가 이를 어기고 의원을 운영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의사 간 양도양수계약이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성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선후배라는 관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를 제안한 선배 B씨의 태도를 볼 때 J는 갑자기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업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을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거나 3년 이후에는 B가 해당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양도양수계약에 상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B에게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경쟁관계의 동종 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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