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

기사입력 2026.01.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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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6일~내달 27일까지…심평원 홈페이지로 신청서 제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경우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일부터 2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의사)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이며, 선정 대상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이다.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1차 모집기간인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1월 중으로 발표하고,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신규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시기는 1차 선정 기관의 경우 21부터, 2차 선정 기관은 3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해야 하므로,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모집_표 원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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