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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 보고
모바일 모니터링·손상 케어에서 안위 중심 전환…임종 전 과정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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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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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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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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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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