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25.4℃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흐림대관령15.1℃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0.5℃
  • 흐림강릉20.0℃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7℃
  • 비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상주26.2℃
  • 흐림포항20.6℃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5℃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6.7℃
  • 맑음25.6℃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5.2℃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4.6℃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25.2℃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7.5℃
  • 맑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5.4℃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0.4℃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6.0℃
  • 맑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6.1℃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이달 29일부터 업무 착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이달 29일부터 업무 착수

야생동물 질병대응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대응 강화 ‘기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9.jpg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되고,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29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